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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Story/담백한 일상 이야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by 스모모(スモモ) 2021. 7. 4.

7월 6일 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돈을 보내는 사람의 실수로 잘못 송금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예금주명이 같거나 혹은 금액을 착각하여 잘못 입력하거나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잘못 송금한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돈을 돌려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송금한 은행에 연락을 취하고, 송금은행은 수취 은행에 연락 후, 수취은행에서 다시 받는 사람인 수취인에게 확인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시 않거나 장기 미사용 계좌. 대포계좌 등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결국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 발생 등으로 소액인 경우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주고 반환을 간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통해 송금한 돈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입니다. 

통장사진1

 

▶   시행 일시

2021년 7월 6일

 

▶   신청 가능금액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   신청 기간 - 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환수 기간 -신청 접수일로 부터 1~2개월 이내

       (강제 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2개월 이상)

 

 

▶   반환 금액 -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

        (회수 관련 비용 - 우편.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등) 

 

 

 

 

▶   취소되는 경우 

* 반환 신청을 거짓으로 했구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착오 송금이 아닌 것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기타 유의사항

제도가 있다고 100%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므로 송금 시 잘못 송금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이용 시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 (자진 반환 / 지급명령)

10만 원 - 86% / 82%

100만 원 - 95% / 91%

1000만 원 - 96% / 92%

 

 

▶   예외의 경우 

*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 송금업자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연락처. SNS. 회원 간 송금 등)

*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 수취인의 사망.

* 수취계좌가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일 경우.

*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한 경우 등

 

송금인 수취인 반환지원 대상
금융회사 계좌 금융회사 계좌 가능
간편송금 계정 금융회사 계좌 가능
금융회사 계좌 간편송금 계정 불가능
간편송금 계정 간편송금 계정  불가능

 

▶ 연간 착오 송금 규모

송금을 잘못하는 금액은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주간지 더스쿠프에 따르면 송금을 잘못하는 연령대 1위는 30대가 26.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체를 잘못하는 금액은 51.6%로 30만 원 이하 금액이며,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40~50만 원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소액을 착오 송금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느니 그 정도 금액은 그냥 포기하는 셈이네요.

 

  착오송금 규모 돌려받지 못한돈
2017년 2,676억원 1,338억원
2018년 2,965억원 1,481억원
2019년 3,203억원 1,540억원

 

 

 

 

▶   신청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안내

 

이체를 잘못하여 가슴 졸였던 일이 한 번씩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송금이 점차 더 간소화. 간편화 되어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자칫 방심하면 송금 착오가 발생하는 일도 종종 있는데 간단한 방법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반가운 소식입니다.

 

 

통장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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