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째주 부동산 뉴스
주요 키워드 ■ 버스 타고 수십채 싹쓸이 - 거래량 폭증 지방 1억 아파트 ■ 두 배로 불어난 2030 패닉바잉, 서울 외곽 25평도 10억 ■ 신규 종부세 부담자 14만 7천명, 고가 주택일수록 커진다 ■ 빌라라도 사자 전세난에 다세대. 연립 거래량 반등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한 달 앞당겨진다 |
▶ 버스 타고 수십채 싹쓸이 - 거래량 폭증 지방 1억 아파트
천안, 울산, 창원, 전주 등 비규제 지역 공시 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타깃이다
뚜렷한 호재 없이 시가 1억~2억원 아파트 귀한 몸 → 다주택자가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집중 매수한 결과 (실거래가 2억 9천만 원 아파트 매수 시 취득세 290만 원, 공시 가격이 1억 원을 넘었다면 내야 할 취득세 2,610만 원~3,480만 원) 다주택자 지방 원정으로 외지인의 지방 매수세가 높아짐
▶ 두 배로 불어난 2030 패닉바잉, 서울 외곽 25평도 10억
올해 1~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일 기준) 8만 295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배나 된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 이하, 올해가 지난해의 117%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30대 이하는 올해 2만 9,287건으로 지난 해의 2배 증가
2030의 패닉 바잉 집값 더욱 자극, 서울 외곽지역의 25평형대 소형 아파트 값마저 10억 원의 벽을 넘어서며 외곽지역의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는 분위기이다.
패닉바잉(공포에 의한 매수) -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하려는 시장심리의 불안으로 가격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매점. 매석 현상
▶ 신규 종부세 부담자 14만 7천명, 고가 주택일수록 커진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66만 7천 명, 고지세액 1조 8,148억 원으로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주택 시세가 지난해 19억 3천만 원에서 올해 24억 2천만 원으로 오른 경우 공시 가격은 13억 2천만 원에서 18억 6천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1가구 1 주택자라면 종부세 지난해 125만 원에서 올해 249만 원으로 상승한다.
▶ 빌라라도 사자 전세난에 다세대. 연립 거래량 반등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4천590건으로 전달과 비교해 14.4% 증가. 서울 외곽 지방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다.
올해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1~5월 5천 건 밑돌다가 20.30대의 패닉 바잉이 거셌던 7월 7천287건으로 2008년 4월 이후 12년 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8월. 9월 연속 감소 후 지난달 4천590건으로 반등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한 달 앞당겨진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지만 12월 10일 이후에는 6개월~2개월로 변경된다
12월 10일 이후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2개월 전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
세입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 확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전화 혹은 문자 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 표명 증거를 남기면 된다.
(출처 랜드프로 부동산tv / 부동산 hot 뉴스)
전국 곳곳의 아파트에서 지방 1억 아파트를 사기 위한 이상과열이 심상치 않은 듯 하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규제가 생겨나도 법의 틈사이를 활용한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당분가 지속 될 듯 하다.
2030세대의 패닉바잉 매수가 거세다. 최근 서울에서는 다세대. 연립주택의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넘어선다고 한다. 아마도 아파트 가격은 너무 오르고 전세난까지 더해지다 보니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것 같다.
패닉바잉 매수도 충분 이해가 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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