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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중도해지 환급금 최신정보

by 스모모(スモモ) 2020. 12. 1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의 중소. 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위해 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속할 경우

일정 금액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가입자격 요건

▶  청년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기간 산정 시 제외 / 6개월 이상 실직자는 2년형 가입 허용)

 

기업 – 5인 미만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

(3년형은 뿌리기업만 해당)

뿌리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지원 내용

▶  2년형

청년 : 2년간 300만원 적립 → 1,600만 원 +이자 수령

(기업 기여 400만 원 / 정부지원 900만 원 지원)

 

▶  3년형

청년 : 3년간 600만원 적립 → 3,000만 원 +이자 수령

(기업 기여 600만 원 / 정부지원 1,800만 원 지원)

 


신청절차

워크넷 참여신청 (청년. 기업) → 정규직 명단 통보 →청약신청 (청년. 기업) → 주기별 지원금 신청 → 청년. 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고용센타) → 공제부금 관리 → 만기 공제금 신청 및 수령

 


 

해지시 환급금 및 공제금 만기지급

해지시 환급금 (귀책사유에 따라 수령액 상이)

12개월 미만의 경우 해지시 본인의 납부금액만 환급

12개월 이상의 경우 해지시  정부지원금 및 기업 기여금 중 정부지원금의 일부 지급

(2년형 50%, 3년형 30%)


 공제금 만기 지급 

청년 공제가입기간(24개월)이상 재직 확인 시 신청가능

지원금 적립이 완료된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후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만기지급 신청가능

 

추가 내용

2020년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목표 물량 달성으로 신청 마감

2020년 하반기 취업자는 내년도 청약 신청일 기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면 신청 가능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예산안 확정 후 1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운영 방향은 추후 고용노동부 홈피등을 통해 공지 예정

2021년부터는 2년형으로 통합되어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준 대신 10만 명을 신규로 추가 지원 예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만기 되면 내일채움공제로 연장이 가능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 가능

 

 


개인 사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인 핵심인력과 기업 및 정부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본인이 희망한다고 무조건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업 내의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 및 기업의 담당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꽤 됩니다. 신청 과정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개인 사유 등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또 다시 해지처리 신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개인도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인하여 맞지 않는 업무를 지속한다는 것은 노사간의 비효율적인 일이며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사업 취지에 맞게 이루어진다면 사회초년생인 청년에게는 목돈 마련 및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인력 이탈을 막고 숙련된 업무자로 육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청년과 기업이 윈윈 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서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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