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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Story/담백한 일상 이야기

코로나 백신휴가 정보

by 스모모(スモモ) 2021. 8. 3.

백신 휴가란?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상반응은 보통 접종 후 10~12시간 내에 나타나 이틀 안에 회복되기도 하지만 생체 리듬에 따른 개인차가 있으므로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코로나 백신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접종이 시작된 이래 한 달여 동안의 데이터를 취합한 결과 100명 중의 1명꼴로 이상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접종부위의 통증과 근육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이 나타났으며, 심할 경우에는 면역반응으로 인한 급격한 생체 과민 반응인 아니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백신 휴가 대상 - 접종후 이상 반응자이지만 별도의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이 가능. 
  •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

        접종 당일 - 백신 접종시 필요한 시간 공가. 유급휴가 처리 

        접종 이후 - 백신 휴가 1일. 추가로 다음날 1일 가능

       (공가 - 병가의 원인 이외에 정당한 사유로 허가되는 공적인 휴가)

 

코로나 검사 진료소
코로나 검사 진료소

 

  • 백신 휴가는 무급휴가? 유급휴가?

백신 휴가는 연차나 월차가 아닌 병가나 별도의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백신 휴가 도입 당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공공부문을 우선 실시하며 민간기업은 자율 시행을 권고하였습니다. 

 

 

▶   공공기업 

*  대구 -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 백신 특별 휴가제 도입.

*  서울시 - 보육교사들이 백신 휴가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인력 구축. 

 

▶   민간기업

*  삼성 - 코로나 백신 접종 당일 유급휴가 부여

*  LG- 접종 당일. 익일까지 유급휴가

*  NHN. 네이버 - 백신 휴가 도입

 

▶   중소기업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에서도 재택 근무조차 어렵고, 최소한의 필수 인원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등 중소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백신 휴가를 적용하기에는 부담

 

▶   자영업자. 프리랜서

코로나 직격탄으로 경영의 어려움까지 겪는 상황에서 백신 휴가는 사실상 사용 불가

 

  •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

정부의 의무화가 아닌 권고 형태로만 도입해서는 실제 현실에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13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더 확실한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를 만들어 지원체계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국회에서 법안 심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휴가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총 6개로 이중 4건이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의무화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관련 당국마다 의견 차이로 인해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백신 휴가제는 공공부문에 도입되어 민간은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정도이나 최근 들어서 백신 휴가를 도입하는 회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사업장 내 대표이사의 자율 권한인 만큼 결국에는 본인의 개인 연차를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백신 휴가를 적용하는 기업과 비교해 또 다른 박탈감만 느껴질 뿐이지요. 

 

하루 수입이 자신의 수익과 직결되는 배달 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백신 접종 후 그저 해열제등에 의존합니다. 

이와 같이 자영업. 중소기업이나 특수 고용 종사들을 위한 별도의 예산과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이제 40대 이하 백신 접종 예약이 곧 시작됩니다.  전문가들도 백신 접종 후에는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도록 권면합니다.

백신휴가등의 법적인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 유급휴가가 적용되길 기대해봅니다. 

 

코로나 검사 진료소
코로나 검사 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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