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기성장 (부동산초보)/손품.발품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Q&A

by 스모모(スモモ) 2021. 2. 17.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 현행 매매거래 신고제처럼 임대계약 당사자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2020년 5월 주거종합계획 임대차 3 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중 하나로

임대소득의 과세 정상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정립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장점

  • 현재로서는 주택 임대차 관련 실거래가 정보가 없어서, 의무적인 신고제를 통해 전월세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 파악이
  • 가능해집니다.
  • 역전세난 등에 따른 임차인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정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 불법적인 탈세를 막고 투명한 세수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고가의 전세를 얻어주는 방식의 전. 월세를 이용한 편법 증여. 상속 등의 탈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임대인들의 전월세에 대한 세금 증가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영향을 주어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화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 및 중개 수수료 등을 월세 및 전세금액을 올림으로써 결국에는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조건의 물건이라도 전세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으로 계약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세 품귀 현상시에는 전세 가격의 큰 차이로 전. 월세 이중 가격 형성의 우려가 있으며 기존 전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 등을 요구하는 불법적인 상황 발생이 우려됩니다.

 

  • 전. 월세 품귀 현상 시는 전월세 금액의 상승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물건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개인의 프라이버시 노출 우려 -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전세가가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세입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관련 Q&A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누가 신고하나요?

직거래 시 집주인 (임대인)이 신고하며, 부동산에서 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 진행합니다. 

 

▶ 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물건지 (해당 주택이 있는 ) 시. 군. 구청에서 합니다.

 

 

▶ 모든 주택이 대상인가요?

법 시행령이 정하는 지역과 임대료 수준일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모든 임대계약 시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인 경우는 신고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미신고 시는 100만 원 이하 금액, 허위신고 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과 지연기간, 금액에 따라 상이)

 


투명한 정보 공개는 제도가 정착화되기 까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 보완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