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기성장 (부동산초보)/손품.발품

2021년 하반기 시행하는 부동산 규제 3가지

by 스모모(スモモ) 2021. 8. 9.

최근 자주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일반 시민들은 부동산 정책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과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규제에 관하여 제네시스박님의 유튜브를 통해 공부하면서 복잡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 내용을 공유해봅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규제

  • 다주택자. 단기거래 양도세 최고 75%로 인상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

▶  다주택자. 단기거래 양도세 최고 75%로 인상

기존의 1년미만 보유 주택을 매매할 시 40%의 양도세율에서 70%로 오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보유한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오릅니다.

 

분양권도 양도세가 오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50%, 나머지 지역 1년 미만 보유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40%,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6~45%)이었지만,

6월 1일 이후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양도세가 오릅니다. →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70%, 1년 이상은 전부 60%입니다.

(표-박진규 세무사 칼럼 참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이전 6월1일 이후
1주택 1년미만 40% 70%
2년미만 기본세율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 기본세율 +10% 기본세율 +20%
조정대상지역 3주택 기본세율 +20% 기본세율 +30%

6월 1일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소유시 다주택 중과로 기본세율(45%)+20%이기 때문에 65% 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  다주택자는 보유세도 인상

6월부터 종부세와 재산세도 오릅니다. 종부세 (기존 0.5~2.7% → 0.6~3.0%로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지역불문 3 주택자 이상 적용 세율 (기존 0.6~3.2% → 1.2~6.0%로 인상)

강남권에 아파트2채 보유 시 다주택 중과세 적용으로 1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 2주택자나 3 주택자는 6%, 그 외는 3% 세율 적용  

  2020년 2021년
  2주택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 2주택이상
2주택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 2주택이상
3억이하 0.5% 0.6% 0.6% 1.2%
6억이하 0.7% 0.9% 0.8% 1.6%
12억이하 1.0% 1.3% 1.2% 2.2%
50억이하 1.4% 1.8% 1.6% 3.6%
94억이하 2.0% 2.5% 2.2% 5.0%
94억초과 2.7% 3.2% 3.0% 6.0%
법인 상동 상동 3% 6%

다주택자를 옥죄면서 강경한 대책을 쏟아놓은 것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하다고 보입니다.

세금을 내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세금을 내더라도 그냥 가져가겠다고 버티기에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의 움직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는 임대차 신고제 시행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일로 30일 내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반전세의 경우도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 3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미신고 시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을 따져 4만 원~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유예기간 운영)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Q&A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Q&A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 현행 매매거래 신고제처럼 임대계약 당사자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

sumomo22.tistory.com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다주택자가 아니기에 변경되는 세율 등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부동산 관련 정책 및 변경사항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아파트 전경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