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7월 16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청약일정 알리미 신청자수가 51만을 넘는 등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사전청약에 대한 일정 및 조건 등 청약에 관한 정보 Q&A 내용을 공유해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 3기 신도시 1차 물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총 4,333호로 남양주 진접 1,535, 위례신도시 418, 성남 복정 1026, 의왕 청계 304, 인천 계양 1050호입니다.
▶ 공급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1차 - 2021년 7월 (남양주진접2. 위례. 성남 복정 1. 의왕 청계 2. 인천 계양)
2차 - 2021년 10월 (남양주 왕숙 2. 성남 신촌. 성남 낙생. 성남 복정 2. 의정부 우정. 군포대야미. 의왕 월암. 수원 당수. 부천 원종. 인천 검단. 파주 운정 3)
2차 - 2021년 11월 (하남 교산. 시흥 하중. 양주 회천. 과천 주암)
4차 - 2021년 12월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부천 역곡. 시흥 거모. 안 산장상. 안산 신길 2. 동작구 수방사. 구리갈매 역세. 고향 장항)
▶ 청약통장이면 어떤 종류이던지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통장은 사용불가)
▶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사전청약을 넣으려면 거주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 거주자면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 건설 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 순으로 공급하며, 해당 거주자 우선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청약 때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상태면 청약 가능합니다. 원래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지만, 1년 미만으로 거주 중이어도 자격이 됩니다. 해당 지역의 의무 거주 기간은 본청약까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몇 년 뒤 진행되는 본청약 때 최종 당첨을 확정하게 되는데 그때는 거주 2년 이상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 본청약 때 ‘거주 중’인 상태가 아니어도 괜찮을까요?
사전청약 때 그 지역에 거주 중이었고 이후 2년 거주 기간을 채웠다면, 본청약 때 거주 중이 아니더라도 당해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 건설지역의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 기관과 거주지 요건이 달라지므로 청약 공고문을 통해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당첨 제한자는 사전청약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사전청약은 신청일이 아닌 해당 지역의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당첨 제한자는 사전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어떻게 뽑나요?
공공분양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며, 일반 공급 15%는 청약저축금액이 높은 순으로 뽑기 때문에 예치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일반 공급에 신청하려면
첫째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여야 합니다.
둘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셋째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된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높은 금액일수록 당첨 가능성 높음)
(5년 이내 세대원 전원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어떤 것이 있나요?
특별공급 85%의 구성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기타 15%이며 각 유형별로 자산 및 소득 요건은 다릅니다.
▶ 신혼부부는 어디에 넣어야 하는 건가요?
보통 청약은 공공분양. 민간분양으로 나누어지는데 3기 신도시는 민간분양은 없고 공공분양에 신혼 희망타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전청약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물량이 60%에 이를 정도로 청약의 기회가 많습니다.
예) 자녀 1명 둔 신혼부부일 경우 신혼 희망타운 혹은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의 대상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의 자격요건에 당첨 가능성이 더 부합되는 쪽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혼희망타운 | ||
공공분양 | 특별공급 (85%) | 신혼부부 (30%) |
생애최초 (25%) | ||
다자녀 (10%) | ||
노부모부양 (5%) | ||
유공자 및 기타 (15%) | ||
일반공급 (15%) |
▶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동일한 지역 내에 둘 다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과 자산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60㎡ 이하로 공급된다면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이 적용 (소득기준은 각 유형별로 100~140% 이내로 상이함)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입니다 (전세금은 부동산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60㎡ 초과 물량 중 일반공급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소득과 자산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 후 소득이 오르면 본청약 때 떨어지는 건가요?
사전청약 당첨 후 본 청약 때 소득과 자산이 변동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기본요건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 다른 주택 당첨 여부, 해당 거주기간 충족 요건은 본청약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단지 청약 넣어도 되나요?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른 사전청약 지구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 단 지에 본청약 때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타 단 지에 당첨될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본청약 전까지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 사전청약에 당첨됐는데 계약금을 바로 넣어야 하나요?
사전청약은 본청약 전에 먼저 당첨만 확정 짓는 것입니다. 당첨됐다고 계약금을 넣을 필요는 없으며, 분양가는 사전청약 때는 예상가로만 공개되며, 본청약 때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 발표는 언제인가요?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일은 9월 1일입니다
7월 28일~8월 3일 - 특별공급
8월 4일~5일 - 일반공급 1순위
▶ 전매는 바로 가능한가요?
다른 일반 청약에 비해 전매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단기간의 차익을 목적으로 당첨된 후 바로 팔겠다는 의도보다 실거주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움직여야 합니다.
▶ 입주시기는 언제쯤인가요?
사전청약 후 2~3년 뒤 → 본청약 → 공사 진행 후 2~3년 뒤 입주예정으로 빠르면 5년 늦어지면 6~7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의 70~80% 정도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비싸게 나왔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에게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신도시만큼 진행속도가 빠르고 청약 당첨의 기회가 많은 곳이 없겠지요.
올해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청약 예정이 있으니,
아무쪽록 관심 있는 지역의 청약 당첨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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