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주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일반 시민들은 부동산 정책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과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규제에 관하여 제네시스박님의 유튜브를 통해 공부하면서 복잡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 내용을 공유해봅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규제
- 다주택자. 단기거래 양도세 최고 75%로 인상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
▶ 다주택자. 단기거래 양도세 최고 75%로 인상
기존의 1년미만 보유 주택을 매매할 시 40%의 양도세율에서 70%로 오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보유한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오릅니다.
분양권도 양도세가 오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50%, 나머지 지역 1년 미만 보유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40%,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6~45%)이었지만,
6월 1일 이후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양도세가 오릅니다. →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70%, 1년 이상은 전부 60%입니다.
(표-박진규 세무사 칼럼 참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 |||
이전 | 6월1일 이후 | ||
1주택 | 1년미만 | 40% | 70% |
2년미만 | 기본세율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기본세율 +10% | 기본세율 +20%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 기본세율 +20% | 기본세율 +30% |
6월 1일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소유시 다주택 중과로 기본세율(45%)+20%이기 때문에 65% 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 다주택자는 보유세도 인상
6월부터 종부세와 재산세도 오릅니다. 종부세 (기존 0.5~2.7% → 0.6~3.0%로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지역불문 3 주택자 이상 적용 세율 (기존 0.6~3.2% → 1.2~6.0%로 인상)
강남권에 아파트2채 보유 시 다주택 중과세 적용으로 1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 2주택자나 3 주택자는 6%, 그 외는 3% 세율 적용
2020년 | 2021년 | |||
2주택이하 | 3주택이상. 조정대상 2주택이상 |
2주택이하 | 3주택이상. 조정대상 2주택이상 |
|
3억이하 | 0.5% | 0.6% | 0.6% | 1.2% |
6억이하 | 0.7% | 0.9% | 0.8% | 1.6% |
12억이하 | 1.0% | 1.3% | 1.2% | 2.2% |
50억이하 | 1.4% | 1.8% | 1.6% | 3.6% |
94억이하 | 2.0% | 2.5% | 2.2% | 5.0% |
94억초과 | 2.7% | 3.2% | 3.0% | 6.0% |
법인 | 상동 | 상동 | 3% | 6% |
다주택자를 옥죄면서 강경한 대책을 쏟아놓은 것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하다고 보입니다.
세금을 내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세금을 내더라도 그냥 가져가겠다고 버티기에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의 움직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는 임대차 신고제 시행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일로 30일 내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반전세의 경우도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 3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미신고 시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을 따져 4만 원~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유예기간 운영)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다주택자가 아니기에 변경되는 세율 등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부동산 관련 정책 및 변경사항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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