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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성장 (부동산초보)/손품.발품

증여세 차용증 관련 Q&A

by 스모모(スモモ) 2021. 6. 24.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받는 사람인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보다 증여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힘을 빌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리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세금 관련하여 제네시스박의 책과 영상을 종종 봅니다. 세무사는 아니지만 세법에 관련된 해박한 지식으로 초보자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부동산 공부 및 세법에 관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증여에 관해 공부한 내용을 함께 공유해보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5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께 1억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액= 과세표준
과세표준X세율 = 세액

1억원-5천만원 =5천만 원 공제 가능

5천만 원 X 10% = 5백만 원 세금 적용

 

2007년 12월 31일까지 배우자 공제는 3억 원이었으나 이후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직계존속의 예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직계비속의 예 : 아들. 딸. 손자. 손녀

 

 

 

  • 자진신고 납부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할 시, 총세금의 3% 감면 혜택 

납부금액이 큰경우 분할납부 또는 부동산등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 증여세 신고시 필요서류

1. 증여세 신고서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2.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3.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표기한 가족관계 증명서

(신고 후 신고 목록 조회 후 부속서류 첨부)

 

 

  • 증여세 관련 과세 당국의 논리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 간 거래는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물론 자금 거래가 입증이 되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다만 제대로 된 입증이 되지 못하면 편법 증여로 세무조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금전관계를 진행할 때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기준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정해진 규정보다는 종합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족 간 자금 거래에 대한 국세청 예규 -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증여 시 단순히 차용증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차용증은 아주 수많은 요건중 하나일 뿐이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해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기재사항입니다. 

  • 차용증 작성 방법
  1. 금전거래 날짜
  2. 이자 상환 방법 ( 연 이율 4.6% 권장 /  이자 상환일  /  이자 받을 계좌번호) 
  3. 상환시기
  4. 차용금액
  5. 채권. 채무자 인적사항 기재

 

 

  • 차용증 관련 Q&A

1. 차용증 작성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실제 자금 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빌리는 경우, 자녀는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날에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 만약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2.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거래 금액이 크거나 상환기간이 장기간이거나 이자 지급을 연 1회로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아닌 매달 이자를 빠짐없이 지급하고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면

됩니다.

 

3. 꼭 4.6% 이율을 지켜야 되나요?

낮은 이자율로 해도 되지만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얻는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3억X(4.6%-2.0%)=780만 원 / 1천만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이자를 받은 사람도 이자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므로 다소 낮게 책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원금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똑같이 2%로 낮게 하더라도 2.6%의 차이가 천만 원을 넘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빌리는 기간을 10년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차입기간이 너무 길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돈을 빌리는 것도 제삼자와의 거래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10년. 20년씩 장기로 빌려주지는 않는 것처럼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10년 후 일시 상환하겠다는 것은 갚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고 10년 동안 가산세 누적됩니다. 가급적 단기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 적발의 사례

1. 허위 차입계약서를 작성 후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몇억 원을 증여 후 허위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고가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자녀가 고액의 전세 거주 및 고가 승용차를 보유한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친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갚을 의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었습니다.

 

2. 부모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상환 능력이 없어서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쓴 후 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린 후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버는 돈이 없이 30년에 걸친 차용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등 부친과 맺은 차용 계약이 가짜임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이 경우 현금 지급한 시점부터 자중에 밝혀진 기간 동안 가산세가 붙습니다. 게다가 무신고의 경우 20%, 사기 기탁 등 부정한 방법이면 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추가하여 납부지연, 불성실 가산세가 1년에 9% 이상 붙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3. 친인척을 이용하여 우회 증여로 증여세 탈루

증여자가 친인척을 중간에 끼고 자녀에게 증여를 한경우도 우회 증여 사실 확인 후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에 관한 것도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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