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영업 제재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 등의 손실이 적지 않았을 텐데요. 그동안의 소상공인 지원금의 차원에서 처음으로 보상금에 대한 개념으로 손실액을 산정하여 보상해줄 예정입니다.
그동안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해를 국가에서 상당 부분 책임져 왔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미흡함도 없지 않았는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시 회복하는데 손실 보상금이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며,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올해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집합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이 지급 대상입니다. (소기업이란?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연매출액으로 판단)
1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 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 농. 임.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 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이 소상공인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소기업으로 확대 지급하는 셈이네요.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산정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 인수 x 보정률입니다.
▶ 손실보상 산정 예시
1.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 원
2.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 원
3. 2019년 영업이익률 10%
4.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5.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6. 보정률 80%
8월 손실 보상금 {(200-150) x(0.10+0.25)}x 28x0.8=392만 원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 원에서 상한액 1억까지 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을 단 하루라도 진행했다면 개업을 했던 이미 폐업을 했던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자일 경우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민원증명 → 표준 재무제표 증명 → 영업이익률 및 임대료/ 임차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부터 시작 /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부터 시작 /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신속 보상] 추진
- 서류 증빙 간소화하여 신청 후 2일 안에 신속 지급 예정
- 신속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증빙서류 추가 제출 시 보상금액 재선정
- 확인 보상 금액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제기
- 전국 규모 [손실보상 전담창구] 설치 예정 →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 운영 (1533-3300)
예를 들어 2020년도에 가게를 오픈하여 2019년과 비교할 지료가 없는 경우 즉, 국세청에 이전의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이겠지요. 이때는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등 통계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요.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업체별로 보상금을 책정해 합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확산세가 눈에 띄게 줄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감염자가 급증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치료제에 대한 소식도 들리고 마냥 어둡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공연과 문화를 관람하고 단체 회식이 진행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손해 보았던 부분만큼 꼭 보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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